필독칼럼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한 칼럼입니다.
축적된 실무 경험과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조회수 : 10479회

스토킹 처벌과 스토킹 기준, 애매하기에 불처벌 가능

2025-03-28


스토킹 처벌과 스토킹 기준, 애매하기에 불처벌 가능

데이트폭력과 더불어 연인관계 또는 이성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스토킹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고, 연인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로 재직할 때부터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주 봤습니다. 스토킹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갈수록 집착이 심해져 종종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을 몰래 미행하는 경우,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경우, SNS 계정을 감시하며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을 하기도 하고, 직장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최근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선례가 없는데다 내용 중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처벌은 무거워 현실에서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들의 경우 치열하게 다퉈야 할 때가 많습니다.


스토킹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스토킹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위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스토킹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런게 스토킹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5회, 10회 정도 연락한 것을 두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있다면 5회, 10회를 하루에 해야만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등 따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변호사로 맡았던 사건 중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 상사가 직장 여자 후배에게 빈번하게 전화 및 문자를 보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스토킹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토킹범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합의하더라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임을 인정하는 경우 검사님을 설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고, 이를 위해서 결코 반성문, 탄원서 따위로는 안 되고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담당 변호사의 경력과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스토킹은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잠정조치가 내려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해당되지 않으면 불처벌?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을 때 만약 수사 결과 나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변호사들 조차 알지 못해 의뢰인이 낭패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조성죄,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라면 변호를 함에 있어 성립 가능한 다른 범죄는 무엇인지 따질 줄 알아야 하고, 이에 대한 방어전략을 마련하고도 필수입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자체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선례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조차 애매한 부분이 많아 고소, 고발은 증가하고 있지만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피해를 당해 누군가를 고소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 필요합니다.

꼼꼼한 상담을 통해 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다툰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따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도 남아 직장 생활은 물론 장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면 잠정조치를 받게 되어 행위가 제한될 때가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억울함이 있을 경우 불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은 꼼꼼한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 집 근처 아무 병원을 찾는 것처럼 변호사도 아무 변호사를 찾는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가 상담은 물론 사건 처리도 '직접' 끝까지 맡아서 해주는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스토킹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아래를 통해 직접 저에게 문의주세요.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검색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나요?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인지 확인하셨나요?

'최용희 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직접 저와 통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