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칼럼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한 칼럼입니다.
축적된 실무 경험과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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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준강간 합의, 돈 보다 더 중요한 이것!

2025-03-28


성추행 준강간 합의, 돈 보다 더 중요한 이것

성추행(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 상대방(주로 여성)과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고, 피해를 준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사건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돈 문제도 있지만 아래 적은 것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것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합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한테 받는 질문 중 가장 어이없는 질문은 "변호사님, 합의했는데 왜 처벌을 받나요?"입니다.


성범죄(성추행, 준강간 등) 합의금, 적정 금액은?

성범죄(성추행, 준강간 등) 사건에서 합의금은 치료비 보다는 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정 금액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사건마다 다르고, 피해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맡았던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들 중에는 돈 없이 진심 어린 사과로 합의해 준 피해자도 있었고,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은 피해자가 있었는가 하면 피해로 인해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합의 성사를 위해 변호사들이 각자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 상대 측에게 그저 얼마를 달라고 하기 보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왜 그 정도인지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면 가해자를 대리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이 과할 경우 가해자가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하여 협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변호사의 열정과 성의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과연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열심히 합의를 시도할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변호사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어 통상 변호사끼리 소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합의하는 과정은 의뢰인이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알아서 해야 하고, 이는 양측 변호사들이 얼마나 열정과 성의를 갖고 합의에 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 변호사님은 1개월 동안 10번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음에도 매번 "누구시죠? 처음 연락주신거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라고 말해 연락할 때마다 제가 자기소개를 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고,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다른 말씀 필요 없고, 얼마인지만 말하세요"라고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했던 사건 중에는 가해자의 변호사님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1,000만원 가시죠"라고 말하는 등 마치 물건값 흥정하듯 사건을 대했던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의외로 변호사들끼리 협상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그야말로 변호사가 '알아서' 최선을 다해줘야 하는데 모든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선처가 보장된 쿠폰일까?

많은 분들이 합의하면 당연히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선처'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선처는 의무가 아니고 재량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선처가 보장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선처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이때 선처가 아예 처벌받지 않는 선처인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정도의 선처인지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합의만으로 선처가 보장된 것은 아니기에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역시나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죄짓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쓴 반성문과 내 가족, 내 친구 착한 사람이니 선처해달라는 탄원서 따위의 서류는 꼴도 보기 싫은 문서이기에 선처에 필요한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검색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나요?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인지 확인하셨나요?

'최용희 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직접 저와 통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