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한 칼럼입니다.
성매매처벌, 처음이면 무조건 기소유예?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는데 혹시라도 단속에 걸릴까봐 두려워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인 분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성매매 업소로 의심되는 곳을 불시에 단속하는 사례들이 종종 언론에 소개되다 보니 두려움에 사로잡혀 끙끙 앓다가 고민 끝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40대 남성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메신저 아이디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안내받은 오피스텔에 가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결제는 현금으로 하였고, 당시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궁금한 것은 "제가 적발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입니다.
참고로 성매매는 합법인 나라도 다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성매매는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는지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성매매처벌 기준과 범죄수익환수
성매매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매매를 한 사람에는 성매매 여성과 성을 매수한 남성이 모두 포함됩니다.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성매매알선의 경우 알선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물론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오피스텔이나 건물 자체 또는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어 매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적발, 어떻게 이루어질까?
의뢰인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저는 성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결제기록이 안 남고, 성매매 여성과 싸운 것도 아니어서 위 여성이 홧김에 고소할리도 없고, 당시 모자를 쓰고 있어서 CCTV에 얼굴이 나온 것도 아니니까 적발되지 않겠죠?"
안심할 수 있는 대답을 기대했던 의뢰인의 마음과는 달리 답은 "여전히 적발될 있습니다"입니다. 검사 재직 당시 다수의 성매매 업소를 압수·수색한바 있는데 놀랍게도 많은 업소들이 장부에 자필로 손님이 방문한 날짜와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사후에 적은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어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매매를 한 여성의 진술, 성매매하기 전에 주고받은 통화기록이 있을 수 있고, 남성의 집을 압수·수색할 경우 CCTV에 찍힌 옷과 모자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성매수한 남성을 특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성매매 수사를 위해 남성의 집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초범이면 쉽게 가능?
성매매에 대해서는 동종전과가 없을 경우 검사님이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처벌하지 않는 검사님의 선처를 말합니다. 성매매의 경우 단순 기소유예 보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선처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동종전과 없는 성매매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태어나서 경찰서 한번 가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전과 유무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선처를 해줄 만한 사유들을 수집하여 검사님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로 근무할 당시 단순히 전과가 없다거나 성매매로 적발된 것이 처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성매매에 대해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해도 나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의 사례에 함부로 나를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로 근무하는 지금,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의뢰인의 배경과 환경부터 꼼꼼하게 따져 해당 사안에 적합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성문과 탄원서 따위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은 상담부터 재판까지 누구도 거치지 않고 전 과정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단독으로 직접 처리합니다."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검색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나요?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인지 확인하셨나요?
'최용희 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직접 저와 통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