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칼럼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한 칼럼입니다.
축적된 실무 경험과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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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주장만으로 구속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살아남으려면!

2025-03-28


여자 주장만으로 구속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살아남으려면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로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차피 여자 말밖에 없고, 증거가 없어요" 입니다. 매우 큰 착각이기에 저는 직설적으로 "구속도 가능하니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합니다. 말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성의 말도 증거가 됩니다. 결국 누구의 말을 더 믿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현실에서는 여자의 말을 더 믿어 처벌은 물론 구속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된 경우 여성의 주장만으로 남성을 쉽게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검사와 변호사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맡아본 경험에 따르면 현실에서는 "여자가 그렇다면 그런거야"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맡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범죄 사건, 여자는 하늘! 결론은 답정너

강간이든 강제추행이든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이성과의 사이에서 발생하고, 그 이성은 연인일 수도 있고, 데이팅앱 등 일회성 만남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나고, 남성은 고소를 당할 것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남성은 그제서야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일반인들의 잘못된 상식 중 하나는 고소를 하면 고소장이 집으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 없으니 경찰서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오해가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지만 거의 대부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것은 여성의 말이 옳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에게 억울한 점을 말해도 경찰은 "저희는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서요, 검사님이나 판사님한테 가서 말하세요"라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대부분 당사자들을 부르지 않고, 경찰에서 보낸 기록만 보고 판단해서 재판에 넘깁니다. 재판을 앞둔 남성은 고민에 빠집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재판에서 억울함을 말하자니 혹시라도 괘씸죄에 걸리거나 여성 말대로 유죄가 인정되어 감옥을 가는 것은 아닌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고 합의를 하기도 하고, 모 아니면 도 전략으로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구속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하지만 한번 나온 판결을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끝까지 싸워보려고 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구속된 남성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 항소심(2심)에서는 자백하고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일부 법원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의하는 것은 합의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하여 남성에게는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꼴이 됩니다.


성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과 신분이 군인, 공무원인 사건은 제가 유일하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합니다. 처벌이 중하기도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받기도 하고, 구속되기도 하며, 때로는 상대측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돌발상황도 많고, 대응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꼼꼼한 상담이고, 이는 의뢰인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뢰인의 억울함이 공감되지 않으면 아무리 의뢰인이 원해도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했다고 판단되면 이에 몰입하여 검사로 수사했던 경험을 살려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여성이 고소한 동기가 무엇이고, 왜 주변 사람들이 남성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해 수사 초기부터 고소인의 진술을 함부로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변호사들은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권유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자백을 권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는 꼼꼼한 검토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문, 탄원서 제출했다가는 오히려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사를 찾아갈 때와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다릅니다.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 이상 통상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갑니다. 즉, 의사가 누구인지를 따져보고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다릅니다. 변호사이기만 하면 누구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변호사는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찾아갈지 고민이시라면 아래 글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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