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칼럼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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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유예, 처벌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

2025-03-28


성추행 기소유예, 처벌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집행유예, 벌금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하고, 취업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불이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니고 있는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되기도 하고,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연금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수행하는 다수의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 선처이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당연히 선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결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기대할 수 없고,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유사한 점이 많은 성추행 사건

지금까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건들이 많은데 대부분 유형이 비슷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진 사건,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가 여성의 신체를 만진 사건,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의 신체를 함부로 만진 사건 등입니다.

모두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인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참고로 성추행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 강제추행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 중에는 신분이 군인, 공무원, 대기업 회사원인 경우도 있어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막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합의는 중요하나 쉽지 않음

성추행,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합의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통상 합의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누군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안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가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경찰을 설득해서 피해자의 연락처와 합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국선변호사 포함)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변호사의 열정과 의지입니다. 합의를 성사시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다소 귀찮음까지 감수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변호사들은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기껏해야 상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얼마면 될까요?" 식으로 협상할 뿐입니다.

제가 맡은 다수의 성추행 사건에서는 경찰관을 설득해서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고, 피해자의 변호사와 수십 번의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힘들게 합의를 성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수 없기에 검사님께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달라고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열정과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합의만으로 기소유예 가능할까?

주의할 점은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기소유예 선처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선처지만 정식재판 대신 약식처분을 받거나 무거운 처벌 대신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도 선처에 해당합니다. 제가 검사로 일하면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했을 때를 떠올려보면 결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선처해 주지는 않았고, 기소유예는 커녕 구속시킨 적도 있고, 정식재판에 회부한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결국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님을 설득해야 하기에 합의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검사로 근무했을 때의 경험을 토대로 선처에 유리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정리하여 준비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로 선처 받는 것은 초등학생 때나 하는 것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책상 앞에 앉아 작성하는 반성문이나 친한 지인에게 부탁해서 받은 탄원서만으로 선처해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꼼꼼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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