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한 칼럼입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직장내 성추행, 처벌 범위와 피해 당했을 때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생각 보다 많습니다. 외부에 알리기도 쉽지 않고, 어디에 알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알린다고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에 이르지 않는 단순 성희롱은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추행의 범위를 점차 넓게 해석해 성희롱으로 보이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이에 관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 처벌 기준
A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후배 B의 머리카락 끝을 만지면서 "여기를 만지면 느낌이 와?"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A는 B의 어깨를 두드린 다음 B가 쳐다보면 혀로 입술을 핥는 등 추행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A는 B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행동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B는 불쾌함을 표시했지만 A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고, B는 입사한지 1년 만에 사직하였습니다.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위 조항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A의 행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B가 하지 말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직장 내 위계질서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무실 구조가 개방형이라 A가 B에게 한 행동을 모든 직원이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와 B의 관계, 추행행위 형태나 당시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A의 행위는 직장 후배에게 성희롱적 언동을 일삼은 것으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 기억해두면 좋은 팁
직장내 성희롱과 직장내 성추행에 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사건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사실관계 하나만 달라져도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함부로 대입하여 결론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직장 내에서는 성별을 불문하고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별 의도 없이 한 나의 행위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을 경우 아무리 억울해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기록해두시길 권합니다. 기록은 당사자들의 관계부터 피해 내용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생각보다 정확하지 못한 데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건화되었을 때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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