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한 칼럼입니다.
동영상 협박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럴 땐 무죄 무혐의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동의하여 촬영하였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대부분은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별도의 법규정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동영상 협박과 같이 촬영물과 관련된 범죄는 반복 재생과 유포가 가능해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중한 사안으로 분류되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처벌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처벌이 이루어지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요건과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영상 협박의 경우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죄, 무혐의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동영상 협박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요건과 처벌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벌됩니다.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제정되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이라는 말은 최장 30년을 의미하고, 규정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이는 단순 협박죄를 규정한 형법 제283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영상 협박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과 더불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고지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등의 다양한 불이익도 입게 됩니다. 단순한 촬영 한 번이 가져오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무죄, 무혐의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상의 필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영상 협박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징역 등의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등의 부수적인 불이익까지 따르기 때문에 고소당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할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아래와 같은 점들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특히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1. 동영상 협박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통상 핸드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들이 많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어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또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가 준수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영역이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경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확인한 그 변호사가 직접 내 사건을 상담부터 사건 종결 시까지 처리해주는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동영상 협박의 경우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해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판례와 법리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토대로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부분인데, 예시에 불과하고, 그 이외에도 검토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검사와 변호사로 일하면서 맡았던 수많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과 동영상 협박 사건을 보면 촬영하는 것에 상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도 많고, 동의인지 부동의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합의해야 한다거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언은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검색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나요?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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