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칼럼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한 칼럼입니다.
축적된 실무 경험과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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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무혐의와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해야 할 일

2025-03-28


유사강간 무혐의와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해야 할 일

직장 동료로부터 유사강간죄로 고소당해 경찰이 구속까지 검토했던 사건을 맡았습니다.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하고,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297조의2). 2년 이상이라는 말은 최장 30년이라는 뜻이고,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개인적인 원칙 중 하나는 명백하게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마치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변론해달라고 의뢰하는 사건은 맡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유독 애매하거나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으로 의심받거나 합의하에 한 것임에도 마치 성폭행인 것처럼 고소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인/지인 사이에서의 신체적 접촉은 어느 누구도 "하자", "그래"라고 말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동의 여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억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뢰인의 고민, 무혐의 vs. 기소유예

의뢰인을 고소한 여성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인데, 회사에서 아무도 없을 때 의뢰인이 고소인을 제압하고 손가락을 고소인의 성기에 삽입하는 등 수차례 위와 같은 피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을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 모두 고소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성범죄로 고소당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데 싸워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냥 인정하고 합의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할까요?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목표를 무혐의 처분 받는 것으로 할지 혹은 기소유예 등 선처 받는 것으로 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기에 초반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혐의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선처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무혐의가 기소유예 보다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직장에서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추후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어느 방향을 선택할지에 대해 조언하는 것은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모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입니다. 의뢰인이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의 모든 상황을 100장이 넘는 분량으로 정리하여 의미 있는 부분을 추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고소 동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고소한 이유, 주변 사람들이 고소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이유 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공감하게 되었고, 변론 방향을 무혐의로 하여 사건을 맡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분석에서 파악한 정황들은 고소인과 고소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몇 년 분량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모두 분석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도 파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을 함부로 믿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고소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결국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변호사들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업무의 편의를 위해(?) 기소유예 전략을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사님을 설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을의 입장에서 갑인 이들과 싸워야 하기도 하는 반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경우 "모두 인정하니 한 번만 봐주세요"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고, 의뢰인에게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해오라고 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라는 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 처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변호사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의견서 작성에 있어서도 무혐의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일일이 탄핵해야 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비공개인 수사 과정에서 하나라도 내용을 더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수사기관과 소통해야 하지만 기소유예의 경우 통상 이러한 수고(?) 없이 의뢰인에게 반성문과 탄원서를 써오라고 하고, 합의를 시도하라고 할 뿐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혼자서만 아니라고 주장했다가는 처벌의 수위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더라도 사실관계부터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것은 변함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검사님을 어떻게 설득할지 전략을 짜야 하는데 똑같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기에 각 사안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를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닌 데다,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기도 합니다.

싸워서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데 섣부른 판단으로 그저 기소유예를 노리다가 기소유예는커녕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를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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