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한 칼럼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으려면 합의 이외에 이것 필요
성범죄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집행유예, 벌금 등의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해고되기도 하고, 공무원의 경우 징계와 연금까지 박탈당할 수 있어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최근 다수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처벌받지 않아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인 셈입니다. 기소유예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만으로 결코 기대할 수 없음에도 많은 분들이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들을 토대로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최근 기소유예 받은 다수의 강제추행 사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수의 사건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길거리 벤치에 술에 취한 듯 혼자 앉아 있는 여성을 보고 다가가 말을 걸다가 부축을 해준다는 핑계로 여성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기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진 사건입니다. (※ 실제 있었던 추행의 내용을 모두 적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들을 포함하여 의뢰인 중에는 군인, 공무원, 회사원 등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막대한 타격을 입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운 이유
강제추행죄는 개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선처는 반드시 기소유예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정식재판 대신 약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과 정식재판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어야 성사됩니다.
문제는 가해자는 피해자가 누군인지 모르고, 경찰에서도 이를 알려줄 의무가 없기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안다고 해서 가해자나 가해자의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을 설득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의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연락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법 제도와 요령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변호사의 강력한 의자와 열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를 성사시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다소 귀찮음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경우 변호사들은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거나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접촉이 조심스럽다는 한 마디로 쉽게 단념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에게 변호사가 있을 경우 그 변호사를 설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 많은 경우 상대 변호사는 가해자 측의 사정을 자세히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얼마인지만 얘기하세요"라고 잘라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맡은 다수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경찰관을 설득해서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변호사와 수십 번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힘들게 합의를 성사시키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주기 위한 저의 열정과 성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만으로 기소유예 가능할까?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성사되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결코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검사 재직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든 약식 처분이든 모두 검사님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목록으로 정리하여 준비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위 목록은 검사 재직 당시 선처를 고려하게 만들었던 자료들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는 자세한 방법부터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 재직 당시 반성문과 탄원서만 제출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구속시킨 적도 있기에 섣불리 반성문과 탄원서만 제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책상 앞에 앉아 작성하는 반성문이나 친한 지인에게 부탁해서 받은 탄원서가 결코 진실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검색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나요?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인지 확인하셨나요?
'최용희 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직접 저와 통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