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한 칼럼입니다.
카메라촬영죄와 몰카범 처벌 더 무거워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개정
몰카 범죄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최근 개콘몰카범, 화장실몰카범 사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카메라촬영죄 내지는 몰카범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졌고, 이제는 몰카 영상을 시청만 해도 처벌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 몰카 처벌 바뀐 내용: 징역 5년 → 7년, 벌금 3천만원 → 5천만원
· 이제는 몰카 영상을 소지, 시청만해도 처벌
· 신상정보 공개 가능
· 소급입법은 불가
더 무거워진 몰카범 처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카메라촬영죄로 처벌 받습니다. 최대 징역 5년이 7년으로, 최대 벌금 3천만원이 5천만으로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몰카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벌은 징역과 벌금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로 정해지게 됩니다. 몰카가 아닌 연인 사이에 합의 하에 촬영했어도 합의 없이 유포하면 마찬가지로 처벌 받습니다. 또한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새로운 처벌 규정
박사방, 엔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규정인데 이제는 몰카촬영된 영상 또는 합의 하에 촬영했으나 몰래 유표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만해도 처벌 받습니다.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위 영상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해도 모두 처벌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몰카 촬영물을 접하면 처벌 받는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법이 생기기 전에 시청했으면?
몰카로 찍은 영상을 법이 생기기 전에 시청했어도 처벌 받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이 기준이므로 그 이후에 생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되지 않을 뿐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위 당시 적용 가능한 다른 법이 있다면 그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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