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칼럼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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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억울한 신고로 위기의 순간이라면!

2025-03-28


지하철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한 신고로 위기의 순간이라면

지하철에서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앞사람과 밀착했다가 성추행범으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람이 붐벼 우연히 닿았을 뿐인데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고, 추행의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 재직 당시 다양한 유형의 지하철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였고, 변호사로 일하는 지금도 다양한 유형의 지하철 성추행 사건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앞에 서있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남성의 성기 부위를 접촉시킨 경우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성추행범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였는지 외부에서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처벌 수위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부르고, 범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 법에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의미는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이면 족하기 때문에 지하철의 경우 반드시 사람이 많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특징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① 지하철 안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녹화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지하철역과 지하철 안에는 사복을 입고 순찰하는 경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④ 주요 지하철역에는 지하철 경찰대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 현장 검거 및 즉석에서의 조사가 수월합니다.

⑤ 현행범으로 적발될 경우 당황한 나머지 억울한 입장을 침착하게 진술하기 어려워 얼떨결에 범행을 인정하기 쉽습니다.

지하철 성추행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행한 사실이 없어 억울한 경우에는 혐의를 벗기 위해, 추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신고 당했다면

추행할 의도로 밀착시킨 것이 아님에도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신고 당했다면 혐의를 벗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다 알아서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논란이 된 행위 자체가 녹화된 CCTV는 없더라도 행위 전후의 장면은 지하철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녹화되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행 전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언행을 분석함으로써 누구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 자료의 보존 기간은 생각보다 짧으므로 이를 보존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찰을 통해 확보하거나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든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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