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실제 사건에서 입증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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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피소

2025-03-28

01

사실 관계

-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심

- 같은 날 함께 인근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짐

- 여성은 다음날 술에 취한 자신을 의뢰인이 강간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

02

처벌 규정 및 사건 쟁점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의뢰인과 고소인사이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

- 의뢰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강간한 것(즉, 준강간)으로 볼 수 있는지

-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것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03

변호인의 조력

-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드러냄, 예) 당시 고소인의 옷차림은 스스로 벗지 않으면 벗기기 힘들 정도로 꽉 끼는 옷이었음, 고소인이 말한 체위는 합의 하에 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는 체위였음

- 고소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준강간죄의 고의가 없음을 드러냄

- 검사로 수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CCTV 자료 등 각종 증거 수집

04

사건 결과

- 경찰은 늘 그렇듯(즉, 답정너식 수사) 여성이 당했다고 하고, 우리(경찰)는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니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라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

-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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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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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