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실제 사건에서 입증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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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처음 만난 날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

2025-03-28

01

사실 관계

- 의뢰인은 지인의 집들이에서 여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냄

- 집들이에 참석한 지인 커플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위 지인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함

- 위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

02

처벌 규정 및 사건 쟁점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부적할 관계를 맺은 것은 맞으나 과연 의뢰인의 행위를 성범죄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

-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인데, 여성이 취해 있었고, 여성이 다음 날이 되어 그 전날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날 있었던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 경찰은 늘 그렇듯 일명 '답정서' 식으로 '피해자가 그렇다고 하니 검찰에 가서 억울한 부분 이야기하세요'라는 태도로 검찰 송치

03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여성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CCTV, 신용카드 결제내역, 통화내역 등 다양한 자료로 이를 뒷받침

-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행위를 두고 범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 여성이 다음 날 기억나지 않고, 불쾌하다는 이유로 그 전에 있었던 남성의 행위를 모두 성범죄로 간주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력하게 어필

04

사건 결과

- 의뢰인과 여성 사이의 성관계가 성범죄가 아니었음을 인정받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 답정너 식으로 일단 검찰에 넘기고 보는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음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통해서 다행히 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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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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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