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에서 입증된 결과입니다.
01
사실 관계
- 의뢰인은 평범한 사회인
-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 당시 피해자는 몸의 굴곡이 드러나는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음
02
처벌 규정 및 사건 쟁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
- 의뢰인이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맞으나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면밀히 확인
03
변호인의 조력
-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는 다수의 여성들이 평상복으로 입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고, 의뢰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횡당보도도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촬영한 것임
-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고 하나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입고 나온 레깅스이고, 서있었을 뿐인 상황에서 촬영한 것을 두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지적
- 만약 이 사건이 처벌로 이어진다면 길거리나 해변가에서 사진을 촬영하기만 하면 그 사진 안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거나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우연히 찍혔다면 모두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상한 결론
04
사건 결과
- 경찰에서는 당연히? 답정너? 식으로 혐의 인정된다며 송치
- 경찰의 단골 멘트: "우리는 판단하는 곳이 아니니 하고 싶은 말은 검찰에 가서 하세요."
- 위와 같은 주장을 토대로 변론한 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 사례자료

- 담당 변호사
